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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8/01/17 [15:22]

신상진 의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8/01/17 [15:22]
▲ 신상진 의원.     © 성남일보

[성남일보] 지난 2014년 인천에서 만취 상태인 40대 여성을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여성이 구급차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구급대원 A씨는 피해자의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송비용 전액 부담과 사고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까지 얻어 지금까지도 구조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따른 민사·행정·형사 소송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51건에 달한다. 이중 민사 소송은 46건이며 지난해에도 6건의 민사 소송이 있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소송 과정에 부담을 느끼거나 개인 평가 때 감점사유가 되기 때문에 개인 사비로 변상을 진행하거나 조용히 속앓이를 하는 소방관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을 감안하면 실제 구조ㆍ구급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소방관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帷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119 구조·구급대로 하여금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긴급한 구조·구급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등 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수행 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언제든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처지이지만 소방관을 위한 법률 지원은 여전히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성남 중원)은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법률자문지원단을 운영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목숨 걸고 불끈 소방관이 손해배상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구조·구급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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