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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경유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1/24 [10:43]

광주시, 노후경유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8/01/24 [10:43]

[성남일보] 광주시는 24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억여원을 투입해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한다.

▲ 광주시청 전경.     ©성남일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 차량은 2007년 이전에 등록된 특정경유차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며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DPF, pDPF)하거나 저공해 엔진(LPG) 개조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을 통해 추진되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 차량 소유주는 부착된 장치 무단제거, 임의변경 불가, 2년의 의무운행 기간 준수, 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한 주기적 차량정비 및 장치 정비 등의 의무사항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가동 돼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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