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이재명 시장 1,800억 원 현금배당 중단하라"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성남시와 시민을 위해 투자해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21:44]

"이재명 시장 1,800억 원 현금배당 중단하라"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성남시와 시민을 위해 투자해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8/02/06 [21:44]

[성남일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1800억 원을 시민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배당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 지난해 12월 열린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성남시 대응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장면.     © 성남일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조성 공원매입을 위한 4,600억 원은 성남시가 시민에게 진 부채”라며“(공원 일몰제 해제가) 2020년까지 2년 밖에 남지 않았고, 미조성 공원매입을 위해 필요한 4,600억 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 시장의 정책을 비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의 무대책으로 동네 뒷산과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2018년 성남시가 1,800억 원의 불로소득(?)을 시민에게 현금(상품권)으로 배당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20년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의 산과 녹지를 매입하는 기금이나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옳은 지? 시민이 판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 속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열대야 등 환경피해로부터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라면서“이재명 시장은 1,800억 원의 재원을 일회성 배당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성남시와 시민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조례 제정 후 2010년 전임 이대엽 성남시장은 30억 원을 공원녹지조성기금으로 조성했다”면서“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공원녹지조성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재명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