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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국가유공자 보상금 소급적용 확대 추진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22:04]

신상진 의원, 국가유공자 보상금 소급적용 확대 추진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8/02/12 [22:04]
▲ 신상진 의원.     ©성남일보

[성남일보]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중원)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지연되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등록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도 개별 소송을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지연되어 미지급된 보상금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가 명확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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