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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청신호'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8/02/26 [10:16]

하남,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청신호'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8/02/26 [10:16]

[성남일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할환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의 층고 높이 완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하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이번에 개정된 사항 중 물류창고 높이 개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하남시가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제도 완화를 적극 건의한 결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다.    이번에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 높이 완화(기존:8m→변경:10m) ▲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관리 공무원 의무 배치 ▲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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