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소방서는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를 초기 진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19분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다가구주택 지하에 거주하는 노모 씨(여.80)가 음식물 조리 중임을 잊고 외출한 사이 가스레인지 위 음식이 탄화되고 조리용기가 소훼되어 연기가 발생해 노 씨 집에 설치된 단독경보험 감지기가 경보음을 표출했다.
위층에 거주하는 김모 씨(40)가 밖에서 화재 경보음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아래층 주방에서 연기 분출과 함께 경보음이 들려 119에 신고해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신규주택의 경우 의무 설치해야 한다. 기존주택은 지난해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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