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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단순 문 개방 등 생활민원 출동 안한다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4/14 [22:48]

성남소방서, 단순 문 개방 등 생활민원 출동 안한다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8/04/14 [22:48]

[성남일보] 성남소방서는 단순 문 개방 작업이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견 포획 등 비긴급 생활민원신고에는 앞으로 출동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구조출동건수 80만5194건으로 이 중 생활안전출동건수는 42만3055건(52.5%)에 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벌집제거 15만8588건(37.4%) ▲동물포획 12만5423건(29.8%)
▲잠금장치개방 7만194건(16.5%) 순으로 출동이 많았다. 

▲ 벌집 제거 장면.     © 성남일보

이처럼 긴급구조활동 보다 민원해결 업무에 더 많은 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지난달 28일 비긴급 생활민원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상황별 기준(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유형별 기준(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출동대별 기준(119구조대, 안전센터, 생활안전대) 등 크게 3가지로 기준을 정했다.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 동물사체, 야생동물 포획, 수도배관 및 수도고장, 제설작업, 도로파손, 주택침수 등 생활민원신고는 정부통합민원 콜센터 110번으로 전화하면 해당 시․군 생활민원 관련부서에서 처리한다.

 

권은택 서장은 ‶부족한 현장 인력 속에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긴급 생활안전신고는 생활민원 관련부서(110)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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