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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월부터 공공자전거 보험 적용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4/27 [22:47]

송파구, 5월부터 공공자전거 보험 적용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8/04/27 [22:47]

[성남일보] 송파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 송파구청 전경.     ©성남일보

구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구에서 운영 중인 잠실, 거여·마천, 문정·가락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 대여해서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공자전거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 보장내용은 ▲공공자전거 이용 중 우연한 사고 발생 시 치료비 최대 500만원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시(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60만원~2,000만원 등이다.

 

또한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시 최대 3,000만원(본인부담금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험금은 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최초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구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는 별개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구청 교통과(02-2147-3147)로 문의하면 된다.

 

송파구 교통과 김철휴 팀장은 “공공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구민들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전거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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