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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포털댓글조작 원천봉쇄법 대표발의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4/30 [23:09]

신상진 의원, 포털댓글조작 원천봉쇄법 대표발의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8/04/30 [23:09]
▲ 신상진 의원.     © 성남일보

[성남일보]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은 30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고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게시판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포털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 중 기사 제공 서비스의 경우 실명이 아닌 이용자가 ID 등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현상이나 이슈에 대해 일부 이용자가 편향적인 댓글을 조작·작성하거나 댓글 순위가 조작되어 여론을 주도하는 등 국민의 민주적 정치의사 결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국내 포털사이트의 경우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을 게시판의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속칭 ‘댓글부대’들이 특정 댓글에 공감을 눌러 상단에 위치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내용의 댓글은 비공감을 눌러 하단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글로벌 포털업체인 구글, MSN 등은 기사 제공 서비스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아웃링크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포털에서 발생하고 있는 댓글 여론 조작이나 가짜뉴스의 생산·확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해‘아웃링크방식’을 도입하고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포털의 댓글 내용 및 순위 조작으로 인한 왜곡된 여론 형성을 방지하고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방지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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