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제2의 부산 엘시티 추락사고 방지법’, 국회 통과

신상진 의원, 건축공사현장 관리 제고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8/07/29 [16:30]

‘제2의 부산 엘시티 추락사고 방지법’, 국회 통과

신상진 의원, 건축공사현장 관리 제고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8/07/29 [16:30]
▲ 신상진 의원.     ©성남일보

[성남일보]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성남 중원)은 건축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안전관리를 제고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축물의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관리 업무의 범위나 기준의 미흡 등 현장관리인의 역할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추락·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무 등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의 안전부분에 대한 관리 규정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고의 경우 작업근로자의 주의의식과 함께 현장관리인의 철저한 현장안전관리와 감독이 뒷받침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측면에서 현장관리인의 법적 책임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사현장관리인이 건설 공정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업무도 수행하게 됨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의 대상이 됨으로써‘제2의 부산 엘시티 사고’의 예방에 기여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