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원·녹지조성기금 적립 의무 방임성남환경연, 성남시 410억 공원조성기금 환영 논평 ... 은 시장, “지방채 발행도 검토”[성남일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3일 논평을 통해 성남시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원조성기금 410억 원을 적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8월 9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한 410억 원의 공원녹지조성기금 적립을 시민들에게 알렸다”면서“은수미 시장의 공원조성기금 410억 원의 기금 적립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미조성 공원이 2020년 7월 실효(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첫 조치”라며“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을 통해 생태도시숲 확대를 공약했고 성남환경운동연합과 정책협약을 통해 공원과 녹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가 공원 매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3,358억 원이며, 현재 적립된 기금은 은수미 시장이 조성 계획을 밝힌 410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462억 원에 불가하다”며“이재명 전 시장은 2011년~2016년 조성액 0원, 2017년 5억, 2018년 10억으로 8년 동안 15억 원의 기금 조성에 그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전 성남시장)는 공원·녹지조성기금 적립 의무를 방임했다”고 비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410억 기금 조성과 전임 시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준비했던 미조성 공원의 일몰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410억 기금 적립과 내년 추가 기금 적립 그리고, 지방채 발행 모두 의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수미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해 올해 400억 원 추가 적립을 추경안에 반영했다”면서“공원을 지기키 위한 토지매입비만 23,358억 원,400억 원 추가 적립으로 확보한 돈은 현재까지 452억 원. 허리띠를 졸라매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해결이 안되어 부채를 지게 되면 시민들게 알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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