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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이재명 도지사 사퇴하고 수사 받으라”

광고료 2억5천여만 원 제공 혐의 공직선거법 고발..."유죄판결을 받아야 할 명백한 범죄"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9/23 [09:49]

장영하, “이재명 도지사 사퇴하고 수사 받으라”

광고료 2억5천여만 원 제공 혐의 공직선거법 고발..."유죄판결을 받아야 할 명백한 범죄"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8/09/23 [09:49]

[성남일보] 장영하 전 바른미래당 성남판 적폐 인물 이재명 · 은수미 진실은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시적으로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영하 위원장.     © 성남일보

장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또 저지른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면서“상시적으로 공직선거법 등을 무시하는 이재명 지사는 당장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문· 방송· 잡지 등의 광고출연을 금지하고 있다”면서“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2년 동안 SBS 서울방송에 2억 5천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19회나 광고에 직접 출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는 1천여 성남시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노골적으로 저지르고도 단순히 성남시정의 홍보일 뿐이라고 거짓말로 강변하더니 시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 자신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한 전국적인 공중파 방송에 방송광고까지 하면서 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해 그 광고에 직접 출연했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그런데도 추가로 공중파방송 광고출연이 드러나 추가고발을 당하였는바 이는 수사하고 말 것도 없이 곧바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할 만큼 너무나도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는 도정에만 집중한다는 명분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며“그야말로 중범죄자인 이재명 지사는 석고대죄하는 의미로 당장 도지사를 사퇴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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