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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18:16]

경기도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8/10/17 [18:16]
▲ 최만식 의원.     ©성남일보

[성남일보] 연간 사업비가 1,00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회계감사가 의무화 된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의원(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민간위탁의 취지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려는 것이나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226개 각종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비도 연간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의무화로 민간위탁 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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