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성남시, 논란 빚은 양성평등기금 해법 제시

성남시 양성평등기금→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 ... '시민과 협의할 것'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1/16 [18:06]

성남시, 논란 빚은 양성평등기금 해법 제시

성남시 양성평등기금→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 ... '시민과 협의할 것'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8/11/16 [18:06]

[속보] 성남시는 여성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해 일반재정 사업으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16일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던 여성 지위 향상 관련 사업을 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확대 지원하겠다며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시는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지난 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개회되는 제24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번 개정한 조례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됐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들이 성남시 정책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갖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시는 지난 4월 ㈜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실시한 ‘성남시 기금 일제 정비 및 자금 활용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추진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시는 양성평등기금이 처음 조성된 20년 전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특정 목적의 기금 조성이 필요했지만, 최근 사회 인식이 변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 조례가 통과하면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양성평등기금 사업 모두를 내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금 형식으로 특별히 담아야 할 사업이 있다면 젠더기금, 몰카대책기금 혹은 미투 위드미 기금 등 명칭부터 내용까지 바꾸는 사안들을 포함해 언제든지 시민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