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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스모킹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휴대전화 확보 실패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8/11/27 [21:23]

검찰, 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스모킹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휴대전화 확보 실패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8/11/27 [21:23]

[성남일보] 검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사건과 관련해 27일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나 ‘스모킹건’인 김혜경씨의 휴대폰 확보에는 실패했다.

▲ 지난달 29일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     ©성남일보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2013년부터 김씨 앞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과거 김씨가 사용한 핸드폰이 최근 사용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후보인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은 고발을 취해했으나 국내외에 거주하는 3,245명의 의뢰를 받은 이정렬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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