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받아[성남일보] 하남시는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하남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 지역화폐의 정의와 활성화 시책 ▲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종이·전자 지역화폐의 유통 ▲ 지역화폐 폐기 등과 관련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종이지역화폐의 경우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전자지역화폐의 경우는 발행이로부터 3년으로 한다.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둔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서면·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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