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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불구속 기소

운전기사 차량 편의 제공 혐의 ... 은 시장 변호인, “억울한 누명 벗겨지기를 희망”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8/12/11 [22:40]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불구속 기소

운전기사 차량 편의 제공 혐의 ... 은 시장 변호인, “억울한 누명 벗겨지기를 희망”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8/12/11 [22:40]

[성남일보]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11일 오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은수미  성남시장 .     ©성남일보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관내 조직폭력배 사업체로부터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90여회에 걸쳐 운전기사에 의한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원 정석윤 변호사는 ‘검찰 기소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 변호사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은수미 성남시장은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희망했다”면서“검찰도 조폭과의 연계라는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자발적 도움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은수미 시장의 장을 수용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은 시장은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라며“혐의와 관련없는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은 시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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