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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판결 받으면 저는 파산”

첫 재판부터 공방 치열 ... 검찰,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유권자 선택에 영향 끼친 사건"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22:50]

이재명, “유죄판결 받으면 저는 파산”

첫 재판부터 공방 치열 ... 검찰,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유권자 선택에 영향 끼친 사건"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1/10 [22:50]

[성남일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0일 오후 2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이재명 지사 변호인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지사도 검찰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성남일보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사건을 ‘직권남용사건’으로 그리고 나머지 선거법 사건을 ‘선거관련사건’으로 통일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법령 그리고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밝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이익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사건을 먼저 심리하고 이어 검사사칭에 이어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사건을 순차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된 대장동 개발이익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이유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이 유권자인 경기도민들에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며“기반시설이 만들어 지지지도 않았고 성남시에 확정, 귀속되지도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6월 2일과 3일경 사이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배포하면서 위 공보물에 결제 한번에 5503억 원 번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결제 한번으로 5503억 원을 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 했습니다. 이중 920억 원은 대장동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조성비로 사용되었고 라는 등의 대장동 개발 관련 성과를 기재하였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2018년 6월 11일경 김포시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있던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자그만치 얼마를 번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503억 원을 벌어서 신나게 썼다”면서“하지만 대장동 개발의 상황은 피고인의 발언과 전혀 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이 환수하였다는 의미는 위 당사자간에 약정에 불과한 사실”이라며“환수하여 사용하였다는 글은 환수 내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은 대한민국의 공공택지개발에서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며“당초 LH에서 하던 사업을 포기한 사업을 민간이 추진하려던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공공영역으로 환수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선거 당시의 진척 정도는 공원은 이미 1940억 원은 현금 매입했고 수용재기가 진행되는 상태였다”면서“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미 완벽하게 성공한 사업이었고 환수되었다는 공공의 개발이 공공에 귀속될 개발이익을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 됐다”면서“썼다는 말의 의미는 쓴 사업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5503억 원의 구성은 이렇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허위사실로 공표로 문제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아서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저는 약 40억 원의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면서“저는 개인적으로 파산합니다. 당선 무효가 되면 정치적인 목숨을 잃은 것 이상으로 제 가족, 제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 1차 재판을 끝내고 재판정을 나서는 이재명.     ©성남일보

한편 이날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2차 재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변호인측이 요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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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77 2019/01/28 [19:05] 수정 | 삭제
  • 저런 인간쓰레기가 도지사가 된 나라에서 무슨 미래를 논하고 정의를 논하겠나? 법원이라도 상식에 충실하라!
  • 준엄과공정 2019/01/11 [09:25] 수정 | 삭제
  • 2차 재판은 14일 아닌가요? 그리고 법의 준엄함과 공정함을 이번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보고 느낄 수있도록 법원(판사들)은 한점의 사심도 없이 오직 국민들만을 보고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할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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