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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장 시행

경기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수도권 첫 3일 연속 발령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19:16]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장 시행

경기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수도권 첫 3일 연속 발령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9/01/14 [19:16]

[성남일보] 경기도는 오는 15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해 지난 13일부터 시행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린 가운데 저 멀리 남한산성이 희마하게 보이고 있다.     © 성남일보

경기도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지난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3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경기도는 비상저감조치가 3일째 시행됨에 따라 도내에 위치한 906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차량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참여 및 대중교통 유도를 위해 이날 오전 6시부터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125만매를 도내 출근버스 12,500대에  비치해 도민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2대 대기배출 사업장 및 139개 건설공사장은 조업시간을 단축 운영하거나, 살수차량 증차운행, 먼지발생 공정 중단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오는 1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가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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