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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공공임대분대위, 은수미 시장 고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직무유기 등 혐의 공무원 3명 고발장 접수
시, 관련법 개정 없이 분양전환 조정 불가 ... 주민 지난해 경찰 고발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1/19 [14:03]

판교공공임대분대위, 은수미 시장 고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직무유기 등 혐의 공무원 3명 고발장 접수
시, 관련법 개정 없이 분양전환 조정 불가 ... 주민 지난해 경찰 고발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1/19 [14:03]

[성남일보] 판교 대방·진원·모아·부영 등 4개 단지 임차인들로 구성된 ‘판교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이하 판교공공임대분대위·총무 양동준)는 지난 17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해 3명의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판교공공임대분대위.     © 성남일보

판교공공임대분대위는 이날 “지난 10년간 판교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겪은 성남시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있는 무주택 임차인들의 권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로 잡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2006년 판교택지개발지구에 시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 4개단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부터 입주했다”면서“관리 감독 분양 가격 승인권자인 성남시장은 희망을 짓밟고 고발인들을 포함한 임차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판교공공임대분대위는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여할 성남시장 및 담당 공무원들이 건설사들의 불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전임 성남시장에 의해 승인하고 행정처리 하였던 행정 사항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6년 3월 대방건설이 제출하고 성남시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공급 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였다고 적혀 있다”며“2009년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의 분양가상한제 현황을 보고한 자료에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4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에 포함되어 있는 공문이 있음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부인하는 등의 은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판교공공임대분대위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시청 로비에서 은수미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8일간 철야농성을 벌인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처리한 조기분양전환이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경기도와 감사원에서 조사 받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적법한 집회 시위는 보장하지만 불법 점거 행위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시청 로비 농성을 벌인 판교공공임대분대위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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