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야 독서문화진흥조례 놓고 '공방'민주당, 진정성 없는 한국당 반성하라... 한국당, 성남시 현금 살포 중단 ‘촉구’[성남일보] 성남시가 만 19세 청소년이 관내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조건 없이 2만 원을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성남시의회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세 시민만 퍼주는 조례개정은 무효다”라면서“은수미 시장은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8일 찬성 20 반대 1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대중성이 결여된 편향적 사고와 정치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면서“더 이상 현금 살포식 시정책을 간과할 수 없어 2019년 3월 임시회의 시 폐지 조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다수당의 폭거가 자아낸 금번 조례 통과는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시민의 격정적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19세 시민들에게만 현금 살포식으로 2만 원씩 지급하는 조례안 폐지를 적극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폐지 시까지 연일 투쟁 수의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도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성 없는 자유한국당은 반성하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제242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박은미 의원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면서“이에 반대의견을 조정식 의원이 피력 한 후 투표에 들어가기 전 이기인 의원은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정회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문석 의장은 여러 차례 본회의장 입장을 권유하였고, 두 차례 안내방송까지 하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4명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면서“이는 표결에서 불리한 야당 의원들의 전형적인 발목잡기식의 구태 정치적 행위”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 조례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 졌다"면서"진정성 있는 자세와 교섭단체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조례안은 지난 28일 개회된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된바 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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