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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후조리원 무석면 건축물서만 개설 ... 임산부 영아 건강 보호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2/05 [12:19]

신상진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후조리원 무석면 건축물서만 개설 ... 임산부 영아 건강 보호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9/02/05 [12:19]

[성남일보]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해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입법 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유로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신상진 의원.     © 성남일보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는 영아와 임산부가 생활하는 산후조리원은 무석면건축물에서만 개설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산 후의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현행법은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과 위생관리, 그리고 위해 방지 관련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건물 자체가 노후되었거나 천장재를 비롯한 건물내외장재 성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후조리원을 개설하거나 영업하는데 별도의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 입자가 초미세먼지보다 작고 WHO가 지정한‘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물에는 산후조리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감염과 면역에 취약한 출산 후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상진 의원은“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거창한 담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향후 산후조리원에서의 출산 후 임산부와 영아가 석면으로부터 보호받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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