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성남지청, 불량 소방장치 판매 소방업체 대표 구속

전자적 조작장치 이용 포소화설치장비 판매 혐의 ... 검찰,“불법 소방설비 생산업체 엄단”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2/08 [17:15]

성남지청, 불량 소방장치 판매 소방업체 대표 구속

전자적 조작장치 이용 포소화설치장비 판매 혐의 ... 검찰,“불법 소방설비 생산업체 엄단”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2/08 [17:15]

[성남일보] 전자적 조작장치를 이용해 허위로 성능을 인증받은 뒤 불량 소방시설을 판매한 혐의로 소방업체 대표 K모씨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광일)은 11일 전자적 조작장치를 이용해 소방시설인 포소화설치장비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인증을 받은 후 화력발전소, 저유소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소방 장치 60대를 판매하고 3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K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소화설비 생산업체 대표인 K모씨는 조작 장치를 이용해 성능 인증을 받은 뒤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했다는 제보에 따라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K모씨가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2회에 걸쳐 조작장치를 이용해 기술원의 성능인증을 받은 포소화설치장비 60대를 판매해 33억 원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포소화설비장비에 대한 기술원의 성능인증을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했다.

 

포소화설비는 물로는 효과가 적거나 ​확대 위험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로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에 설치하는 장비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담당자를 처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면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 소방설비 생산업체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