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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도용 자재교체 공사비 지원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12:16]

성남시, 수도용 자재교체 공사비 지원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9/02/14 [12:16]

[성남일보] 성남시는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

▲ 프랑스 수도꼭지.     ©성남일보

이를 위해 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원(도비 1억500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모두 375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급수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 100%를 지원해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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