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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LH 헐값 강제수용 폭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 앞서 규탄집회, 강제수용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3/06 [16:24]

분당중앙교회, LH 헐값 강제수용 폭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 앞서 규탄집회, 강제수용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9/03/06 [16:24]

[성남일보] 분당중앙교회는 6일 오전 구미동 소재 경기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 분당중앙교회 규탄집회 장면.     © 성남일보

분당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 교인들은 인류애 실천을 위해 사회기부를 약속한 서현동 부지 6천여 평에 대해 LH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공공주택사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5천여 교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강제 수용을 막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들의 총유로 어느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면서“LH의 교회 토지 강제수용은 한 마디로 폭거이며 폭력적인 수탈”이라고 비판했다.

 

분당중앙교회는 “강제수용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것으로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LH는 헐값으로 폭리를 취하는 국가폭력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분당중앙교회는 “비도덕적․ 반민주적 강제수용정책을 포기하라”면서“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인한 헐값의 토지강제수용이 철회되어 분당중앙교회가 인류애 실천을 위해 사회와 약속한 기부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LH의 현실적인 보상대책과 대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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