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대 325억 변제 받을 것”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1공단부지 325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 추진[성남일보]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전 개회된 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1공단부지 325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1공단 개발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 등 2곳 피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시에만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재명 전 시장과 해당 공무원에게는 중대 과실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야당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 및 법적 대응할 것을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했다”면서“그 결과 반대 13명, 기권 1명, 18명의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고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면서“야당의원들은 100만 시민들을 대신하여 기각된 이재명 전 시장을 상대로 325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