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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간공원특례사업 '논란'

안극수 의원, 2,400억 원 지방채 발행 비판
성남환경운동연합, “합리적 대안 고민해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3/17 [22:56]

성남시 민간공원특례사업 '논란'

안극수 의원, 2,400억 원 지방채 발행 비판
성남환경운동연합, “합리적 대안 고민해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3/17 [22:56]

[성남일보] 은수미 성남시장이 오는 2020년 6월 종료되는 공원일몰제에 대해 2,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도시공원일몰제 정책 토론회 장면.     ©자료사진 

안극수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 대표의원은 지난 13일 개회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은수미 시장은 2020년 6월 일몰되는 9개 공원들을 24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면서“그러나 약 1조 원이 들어가는 공원조성은 언제 할 것인지, 공원을 꾸미는데 드는 비용은 또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그 중요한 답변은 시장이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운은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원정책들을 이렇게 은수미 시장이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허울 정책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 행정”이라며“후안무치한 꼼수행정의 피해자는 100만 시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의원은 “2017년 11월 이사업을 주관했던 성남 도시공사는 사업자 선정 공모 시간 3시간을 앞두고 돌연 포기했다”면서“그 이유는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침개정으로 도시공사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법 개정과 동시에 도시공사가 준비해 왔던 공모사업 서류 일체를 인수받아 성남시의 명의로 이름만 바꿔서 재공모를 추진했다면 오늘날 은수미 정부는 2400억의 지방채 발행 없이도 공원정책을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도시공사와 성남시 중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지금 성남시는 수천 억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탁상행정을 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은수미 시장은 지금이라도 민간공원특례사업 T/F팀을 재결성 추진해야 한다”면서“현재 전국적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는 총 11개 시, 군 29개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공원조성을 위해 토지매입의 3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공원에는 많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공원조성해야 한다는 발상은 공원과나 일부 업자들의 주장인 것이 시민들은 녹지공간이라는 공원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공원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선 6기 성남시가 추진하려 했던 민간공원특례사업 재추진 제안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를 위한 사업”이라며“민간공원특례사업은 특혜, 역차별의 논란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면서“민간공원특례사업 재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면 경기도나 정부에 재정 부담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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