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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의원, 성남 특례시 배제 안 된다

성남시의회 5분 자유발언서 제기, 광주대단지 사건 이은 안보팔이 정책 산물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4/14 [14:46]

최현백 의원, 성남 특례시 배제 안 된다

성남시의회 5분 자유발언서 제기, 광주대단지 사건 이은 안보팔이 정책 산물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9/04/14 [14:46]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은 성남시가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에서 배제되는 것은 군사정권의 무분별한 도시개발정책의 산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 정부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최현백 시의원.     © 성남일보

최 의원은 지난 12일 개회된 제244회 성남시의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막가파식 도시개발정책과 안보팔이 산물로 인해 성남은 인구유입 재개발이 아닌 인구유출 재개발이 되고 있어 인구 100만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성남시 인구한계의 원인이 군사독재정권의 책임“이라고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성남이 군사정권으로부터 속고 버림받았던 과거 역사와 서울공항으로 인해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해야 한다"면서"인구 100만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의 자치분권 기조, 행정수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1970년 군사독재정권이 서울의 도시빈민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이른바 광주대단지인 것"이라며"지난 2000년 주택필지 20평 분양지, 주거지 내부도로 2~6M, 턱 없이 부족한 공공시설 등 무분별하게 조성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재개발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성남은 1970년 창설된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는 물론 인구유출 재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1단계 개발에서 32.2%, 2단계 개발에서 26.9% 인구 유출이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성남은 미래로 새로운 재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면서“성남특례시는 성남의 백년대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할 시대적 과제로 성남시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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