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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 적용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5/02 [23:27]

광주시, 4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 적용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9/05/02 [23:27]

[성남일보] 광주시는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체계를 오는 4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달 30일 통보된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계획’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과 함께 인상된 택시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 광주시청 전경.     ©성남일보

광주는 용인, 화성, 평택, 하남, 오산, 양주, 동두천과 함께 도농복합 ‘가’군으로 분류됐으며 중형택시 기본요금(2㎞)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13m당 100원에서 104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27초당 100원에서 25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택시요금 미터기 조정 작업은 변경요금 적용일 이후부터 가능함에 따라 당분간 기존 요금미터기로 운행하는 택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객은 경기도에서 작성한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이번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계획에는 개인택시 4분의 1 이상 심야운행 의무화(21시∼24시), 연접 시·군으로 이동하려는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금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서비스 개선 방안이 함께 포함돼 택시 서비스가 나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에 따른 미터기 조정 전까지 택시요금에 대한 현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미터기 조정을 끝마칠 계획”이라며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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