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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혐의없음' 처분

판교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임차인, 성남시장 등 직권남용 고발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5/11 [15:04]

검찰,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혐의없음' 처분

판교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임차인, 성남시장 등 직권남용 고발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9/05/11 [15:04]

[성남일보] 성남시는 판교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과 관련해 임차인들이 성남시장 등 3명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2일 ‘혐의없음’ 처분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판교 임차인들은 지난 1월 17일 성남시가 승인한 분양가 상한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감정평가방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미비 등에 대한 임대사업자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임차인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시가 분양전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조정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이를 계기로 성남시의 행정절차가 관련 법령 적용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임차인들이 올바르게 관련법령 해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밝혔다.

 

 

성남시는 “2007년 모 신문에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임대료, 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2006년 임차인 모집을 위해 건설사가 공고한 공고문에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시 분양 전환금액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 또한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대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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