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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별공시지가 10.53% 상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이의 신청 접수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5/31 [21:46]

하남시, 개별공시지가 10.53% 상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이의 신청 접수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9/05/31 [21:46]

[성남일보] 하남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9,402필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미사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의 준공시점 도래와 표준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10.53% 상승했고, 시 전체 평균지가는 431,000원/㎡ 이다.

▲ 하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하남시 관내 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인 신장동 427-78번지(대)로 10,03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배알미동 산13-3번지(임야)로 1,94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 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박진호 토지정보과장은“하남시는 각종 개발사업시행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해 철저한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선정했으며, 열람 및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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