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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정치자금위반 150만원 구형

검찰, 탈법적인 정치자 수수 막아야 ... 은 시장, 성찰 시간 되었다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22:18]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위반 150만원 구형

검찰, 탈법적인 정치자 수수 막아야 ... 은 시장, 성찰 시간 되었다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8/12 [22:18]

[성남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만일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어긋나 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면서“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는 은수미 시장.     © 성남일보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아 1년간 사용한 사건”이라며“”이라며“정치인에게 운전기사란 무엇보다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모씨가 자원봉사자라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라는 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을 해준 자원봉사도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자원봉사는 공직선거법에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수미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생각했다”면서“렌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비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전사 최모씨가 자원봉사자 임을 강조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오직 시정에 집중해 왔다”면서“이는 시민과 당원의 요구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증인심문에서 이모씨는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나 배기혁씨로부터 운전사 최모씨의 차량을 렌트해 주고 급여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은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총선 낙선후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 도중 은 시장은 피고인 심문과 최후 변론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은수미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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