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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위기

법원,“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대법원서 확정되면 지사직 박탈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9/08 [19:53]

이재명, 2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위기

법원,“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대법원서 확정되면 지사직 박탈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9/08 [19:53]

[성남일보]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지지자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는 이재명.     © 성남일보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이재선(2017년 사망)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친형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검사 사칭 혐의 부인'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고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5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바 있고 2심 구형에서도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재선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지시와 진행 사실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혐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지사는 방송 합동 토론회에서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지사는 선고후 재판 결과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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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민 2019/09/09 [21:11] 수정 | 삭제
  • "아" 성남시 전임 시장님들 모두 고인되시고 전임 시장님은 친형이 작고 하시고 우리 유치원 시장님은 오래오래 사셔야 하는데 성남시 어디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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