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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형부당 구속 ‘촉구’

이재명 구속촉구국민연대, “공정한 판결 아닌 터무니 없는 판결”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9/12 [12:12]

이재명 양형부당 구속 ‘촉구’

이재명 구속촉구국민연대, “공정한 판결 아닌 터무니 없는 판결”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9/12 [12:12]

[성남일보]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선고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이재명 지사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구속촉구국민연대는 11일 오전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양형부당 구속 촉구’ 집회를 갖고 패륜범법 행위에 대해 2심 재판부가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터무니 없는 양형부당”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구속촉구국민연대 이재원 대표가 이재명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일보

이재명 구속촉구국민연대 이재원 대표는 이날 “이재명의 패륜범법 행위에 대해서 2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터무니 없는 양형부당”이라며“이재명을 구속하라”고 말했다. 

 

이어 “친형에게 쌍욕을 퍼붓고, 형수에게 상욕을 퍼붓고,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직권을 남용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지시는 물론 비서실은 통해서  친형에게 협박문자를 한 이재명 지사에게 300만원 선고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이재명 양형부당, 이재명 구속촉구 집회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의 패륜범범 행위는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면서“이재명은 한 치의 뉘우침도 개정의 정도 전혀 없기 때문에 검찰도 죄질이 불량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고 해 벌금 6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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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륜 2019/09/12 [16:58] 수정 | 삭제
  • 제아무리 네가 잘났어도 너는 패륜이야 그성질 어디 가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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