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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현공공택지비대위,헌법소원 제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헌법 위반 제기 , “재산권 침해 안 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9/21 [10:06]

성남 서현공공택지비대위,헌법소원 제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헌법 위반 제기 , “재산권 침해 안 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9/21 [10:06]

[성남일보]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일방적인 토지강제 수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대책위는 법무법인 제이피를 대리인으로 해 공공택지개발과 관련한 강제수용에 따른 헐값보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서를 제출했다. 

▲ 서현 공공택지지구가 들어설 예정지 전경.     ©성남일보

대책위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받아온 침해에 대해 어떤 보상도 받은 바 없으며 강제수용을 당하면서 또다시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헐값보상이 된다면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임채관 비상대책위원장(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법 상의 위헌적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수용시 헐값보상 논란은 수십년전의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100만호 주택건설을 발표한 데이 이어 최근에는 제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성남 서현지구를 비롯해 고양 창릉지구, 성남 복정지구, 울산 태화강변지구, 안산 신길2지구, 광명 하안2지구, 안산 장상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하남 교산지구, 화성 어천지구, 대구 연호지구, 성남 신촌지구 등 12개 지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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