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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꼼짝마'

중원구선관위, 선거 180일 앞둔 18일부터 거리 현수막 못단다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7: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꼼짝마'

중원구선관위, 선거 180일 앞둔 18일부터 거리 현수막 못단다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9/10/16 [17:21]

[성남일보] 오는 201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6개월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선관위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오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성남시중원구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0대 총선 후보자 예비등록은 오는 12월 17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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