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2심에서 뒤집히나항소심 재판부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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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를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활동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는 은시장이 항소문에서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은 몰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적에 대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이 아닌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최씨는 성남시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