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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2심에서 뒤집히나

항소심 재판부 강도 높게 비판
"차량 기사 받은 게 100만 시장의 윤리인가?"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6:22]

은수미 성남시장 2심에서 뒤집히나

항소심 재판부 강도 높게 비판
"차량 기사 받은 게 100만 시장의 윤리인가?"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10/17 [16:22]

[성남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은 시장을 강도높게 비판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재판부 생각에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고 은시장을 비판했다.

▲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심리가 열리고 있는 수원고등법원 전경.     © 성남일보

아울러 "이를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활동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는 은시장이 항소문에서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은 몰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적에 대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이 아닌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최씨는 성남시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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