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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고교재학생 수능 응시료 지원해야"

2020년 정부 본예산 교육부소관 예산안 심의서 제기 ... 고교무상교육 관점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1/09 [14:49]

여영국 “고교재학생 수능 응시료 지원해야"

2020년 정부 본예산 교육부소관 예산안 심의서 제기 ... 고교무상교육 관점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9/11/09 [14:49]
▲ 여영국 의원.     © 성남일보

[성남일보] 오는 14일 대학 수능시험을 앞둔 가운데 고교 재학생 수능 응시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수능감독교사에게 키높이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영국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정의당)은 2020년 정부 본예산 중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 “수능은 국가시험이지만 임용시험이나 자격증을 얻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친 결과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있고 또 대부분의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응시하고 있으므로 고교무상교육 관점에서 고교 재학생의 수능 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수능 응시료 전체 징수액은 240억 원 수준이며 이 중 고교재학생 징수액은 약 200억으로 추산된다.

 

수능 응시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근거해 징수하며,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응시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여 의원은 “수능 응시료 지원을 통해 응시료 수납과 관련 업무도 경감하고, 진정한 의미의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수능감독 교사에게 키높이 의자를 제공해달라는 교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루 온종일 수능감독을 서서해야 하는 감독교사들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덜기 위한 방안인데, 교육부가 국민정서와 민원 발생우려 등의 모호한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며 “2020년 수능에서는 감독교사들이 보다 더 감독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교사들의 키높이 의자 제공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공무직과 관련해 “교육공무직에 대한 공정임금제를 달성하고, 시간제 근무 교육공무직의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며 부대의견 제시 이유를 밝혔다.

 

2020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다음 주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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