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보보호지침' 제정 공청회 3일 개최

김락중 | 기사입력 2000/08/02 [17:30]

'정보보호지침' 제정 공청회 3일 개최

김락중 | 입력 : 2000/08/02 [17:30]
정보보호지침 제정에 따른 공청회가 3일 오후 2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각종 인터넷사이트나 사이버아파트 등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시행에 따른 것.

정통부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와 구내정보통신망(lan)으로 종합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생활편익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 곳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침해될 우려가 높아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입차단시스템과 같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고 전문 운영인력을 갖추는 한편, 침해사고때 긴급한 복구를 위해 평소 중요한 데이터는 이중저장(백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 등 관련 법률에는 정보시스템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올해 초부터 업계·학계·연구계 등 각계 전문가로 대책반을 구성, 지침 제정을 추진해 온 결과 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정보의 외부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차단벽 등 각종 보호설비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보호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내부방침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와 각종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관리자 등을 포함한 정보보호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이들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규정했다.

또한 전산실에 있는 각종 장비의 도난, 파손, 변경, 불법적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계정 신청, 해지, 변경, 분실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고객 신상정보와 이용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당한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는 계정해지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자신의 계정과 패스워드의 유출에 주의하고 발송자가 불명확한 전자우편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컴퓨터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이용자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지침 제정과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침의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과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책임과 처벌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