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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일대 불법천지, 성남시 수수방관

모동희 | 기사입력 2000/08/30 [11:50]

판교 일대 불법천지, 성남시 수수방관

모동희 | 입력 : 2000/08/30 [11:50]
수도권 노른자위땅 판교개발지구 200만평 불법천지

성남시, 정치적 홍보용으로 이용, 불법 단속은 뒷전-개발 어려울 듯

경기도 성남시가 제2의 신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판교개발예정지구 일대가 온통 불법행위로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난 98년부터 200만평에 달하는 판교개발지역에 대해 보상금을 노린 불법과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각종 건축행위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시는 현재 불법의 온상이 된 판교 일대의 문제를 알고도 민원이 우려돼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판교개발 현재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나

성남시는 지난 97년 11월 분당의 판교동과 백현동 일대 녹지지역 2백여만평을 개발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건설교통부에 거주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지난 98년 4월 성남시의 계획처럼 산발적으로 개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개발예정용지로 묶어놓은 상태다.

개발예정용지란 자치단체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묶어놓은 땅으로, 향후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될때 검토하게 되는 도시계획 조치를 의미한다.

성남시는 건교부의 이같은 조치를 마치 금방이라도 개발되는 지역인 것마냥 개발이란 단어만을 내세워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홍보도구로 이용해 왔다.

사실상 시민들은 개발이란 단어가 붙으면 바로 개발이 되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판교지역은 성남시가 정치적인 홍보용으로 개발설을 퍼드려놓아 이미 땅값이 오를대로 올라 있다.

이 때문에 성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저밀도식 개발방식은 토지공사와 같은 개발전문기관은 물론 건교부조차도 그림의 떡에 불과한 계획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오른 토지값도 문제지만 판교지역이 개발되면 서울로 향하는 수도권 교통난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게 건교부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판교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판교지역의 불법행위 실태는 어떠한가

우선 가장 대표적인 불법사례는 분당 매송동 출신의 김철홍시의원의 녹지지역 훼손이다.

주류도매업을 하고 있는 김의원은 판교지구 일대 삼평동에 영업장을 차려놓고, 시의원이란 신분을 망각한 채 자연녹지 500여 평방미터를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김의원은 처음부터 불법인지 몰랐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남시가 지금까지 묵인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지난 98년 판교지구 일대를 건축행위제한지역으로 묶어놓은 뒤 300여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성남시도 이를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서 증명되고 있다.

성남시는 개발보상을 노린 비닐하우스 몇동에만 계고 또는 철거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단속을 실시할 경우 민원발생이 우려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성남시가 단속을 못하는 것에 대해 "민원이 우려된다기보다 표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일 것" 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 불법에 대한 조치 상황은

성남시도 김철홍 시의원이 주류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창고가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말썽이 된 뒤에야 알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는 지난 26일 뒤늦게 계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성남시는 다른 수백건의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때문에 판교지역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모할 우려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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