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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TG 통행료 징수부당, 행정소송

모동희 | 기사입력 2000/08/30 [08:59]

판교TG 통행료 징수부당, 행정소송

모동희 | 입력 : 2000/08/30 [08:59]
성남시에 사는 정모씨 등 2명은 27일 “판교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도로공사는 87년 판교영업소를 폐쇄하면서 통행료를 없앴다가 92년 분당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자 500원의 통행료를 받았고 지금은 1100원을 받는 등 일관성 없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차량들이 실제로 징수구간을 통과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으로부터 동일한 통행료를 받는 등 법적 근거 없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유료도로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고 있는 분당주민들은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남효응)를 통해 99년 8월 같은 소송을 수원지법에 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분당 주민들은 99년 9월 ‘판교통행료 납부거부’ 시위를 벌이면서 도로공사 직원 20여명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한 운전자는 1100원의 통행료를 500만원권 수표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징수에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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