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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총선시민연대발족
총선연대 이윤수 의원 발표

이윤수 의원 강한 반발속 - 2차,3차 발표 예고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4/02/05 [10:00]

성남총선시민연대발족
총선연대 이윤수 의원 발표

이윤수 의원 강한 반발속 - 2차,3차 발표 예고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4/02/05 [10:00]

불법대선자금으로 물갈이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역 시민단체들도 "2004성남총선시민연대 발족식과 함께 1차 낙천자를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총선시민연대가 심사대상인 현역국회의원 사진을 걸어두고 있다.     ©성남일보


성남지역의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04 성남총선시민연대는 5일 오전11시에 시청 브리핑룸에서 "낙천자 1차 대상자로 3선의원인 이윤수 국회의원을 지목해 발표했다.


성남총선시민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4년전 부패정치인 퇴출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위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부정부패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총선시민연대는 "정치개혁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은 바로 시민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했다.


이로써 총선시민연대는, 오는 12일 예비후보, 전현직 국회의원 대상으로 2차 낙선 대상을 발표하고, 3월 중순에는 최종 낙선 리스트를 발표하겠다"고 말해 낙선대상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칠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성남총선시민연대 하동근 집행위원장     ©성남일보


이와 관련하여 하동근 집행위원장은 "정치인들은 시민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애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여진 모습에서는 애정이 차단되어 정치인에게 걸었던 욕망들이 한번도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2000년 총선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낙선자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낙선시키는등 좋은 성과를 만들었다"며 "설사 오늘 낙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면죄부를 주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행사에서, 성남시 4명의 국회의원 사진을 걸어놓은것은 4명의 국회의원 자체가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사진을 걸었다고 밝히고 오늘 1차 대상은 이윤수 국회의원이지만 나머지 3명도 2차, 3차에 포함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대해 이윤수 국회의원은 총선시민연대에서 발표한 공천반대 1차명단은 일부 특정 정치세력만을 대변한 작위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증된 시민단체가, 시민 지지속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낙천낙선운동을 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정과정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명확치 않고, 정확한 검증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활동 등 제반사항의 공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과실만 반영된 것은, 정치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총선시민단체에서 낙천대상자임을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2004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첫째 당적변경과 철새정치인이 낙천대상이라면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탈당하여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정치인들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이들이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본인의 경우는 당시의 탈당이 심대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으로써 민주당의 대선승리를 위한 판단에서 이루어진 ‘求黨적 행위’로써 이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소위 ‘철새당적변경’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형사법적으로 마무리 된지가 이미 30년이 되어 자료의 출처도 불분명한 사건이라는 점과, 지난 16대 총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소명되어 정치적 검증의 과정을 거친 사안에 대해 다시금 이를 거론하여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선정배경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너무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셋째는 발표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발표된 내용은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회계책임자의 유죄판결로 되어있으나, 당시의 선거법위반사항은 공선법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 3항 ‘회계책임자 이외의 자에 의한 선거비용일부지출’ 혐의로 인한 유죄판결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로 회계책임자가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혐의는 선거법(공선법 제258조 1항 1호)상 매우 엄하게 처벌되어지는 행위로써 이는 후보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나, 「회계책임자 이외의 자에 의한 선거비용지출」위반은 실제로 바쁘게 돌아가는 선거사무소에서 부지불식간에 빈발하는 것으로써 회계 실무책임자의 실무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양자의 법의 목적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자체를 다르게 발표한 것은 대상자 선정작업이 부정확하고 철저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신>


2004년 총선시민연대 이윤수 의원 낙천자로 선정

이윤수 의원(새천년민주당 수정지구당)이 2004 총선시민연대가  5일 발표한 총선연대 공천반대인사로 확정돼 총선 구도에 변화가 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윤수 국회의원  
   ©성남일보

2004 총선시민연대는 5일 오전 9시 30분 언론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윤수 의원 등 공천 반대인사 66명의 명단을 최종 발표했다.


한편 성남총선시민연대는 5일 오전 11시 성남싱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차원의 낙선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 다음은 공천반대의원 명단


1.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2.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3.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4.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5.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 16대·15대·13대)
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7.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8.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9.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10.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11.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12.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13.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14.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15.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16.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17.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18.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19.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20.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1.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22.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23.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24.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25.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26.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27.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28.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29.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30.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31.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32.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33.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10대)
34.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35.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36.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
37.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38.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39.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40.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41.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42.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43.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4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45.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46.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4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48.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49.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50.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51.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52.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53.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54.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55.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56.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57.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58.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59.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60.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6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62.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63.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64.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65.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66.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이윤수 의원 선정사유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②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③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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