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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설립 치밀한검토 필요
문예진흥 전문가 영입 서둘러야

문화재단 설립은 적기 ... 안정적 기금조성이 관건

김종해 | 기사입력 2004/03/19 [14:41]

문화재단설립 치밀한검토 필요
문예진흥 전문가 영입 서둘러야

문화재단 설립은 적기 ... 안정적 기금조성이 관건

김종해 | 입력 : 2004/03/19 [14:41]

[특별기고]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로 ‘지방문화분권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1997년에 경기도가『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하여 1천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 힘입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에서도 2005년 6월 성남문화예술회관 개관을 대비하여 성남문화재단의 출범 시기를 올 7월께로 잡고 현재 ‘성남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지난 1월 중에 입법예고 한 뒤 문화예술계의 간담회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다듬고 있는 중이다. 
 


시는 설립추진위원회의 안을 마무리한 뒤 3월 중 시의회에 상정하여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나 시의회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성남시의 미래 지향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문화재단 설립은 찬성 하지만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하거나 시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위해서나 시설관리를 위한 설립에는 반대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성남문화재단의 주요역할을 시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 및 청소년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청소년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문화예술진흥 및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또 시는 예산 출연과 기타 수입금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토록 했으며 법인에 이사장 및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면서 이사장은 시장이 하도록 했다.

성남시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경기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강릉문화예술재단,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등의 운영방식이나 설립과정을 참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특히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이면서 성남시에서 의중에 두고 있었던 시설관리에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천문화재단의 사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입법 예고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포괄적이면서도 성남문화재단의 성격이 초기에는 성남문화예술회관은 물론 3개구청의 정보문화쎈타 및 청소년수련관까지를 어우르는 시설관리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설립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따라서 위와같은 몇가지 점을 상고해 볼 때 성남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 ‘위인설관을 위한 설립과 시설관리에 치중하는 설립’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남문화재단은 우선 위인설관을 위한 재단이거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설관리공단화의 재단이어서는 곤란하다.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몇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본재산 형성 문제이다. 

재산형성 방식에는 기금조성방식과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여기서 예산편성은 시장이나 시의회의 문화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설립 후에 취임하는 시장 누구나 문화에 대한 의지나 마인드가 꼭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와 시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 시장의 의지와 별개로 시의회의 의견이 상충할 수 있다는 위험이 상존한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이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저금리에 대한 비효율성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금조성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시의회의 의견이 달라도 문화재단을 통한 기본적인 문화예술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남시에서는 초기에 재단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금으로 생각하여 1천만원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고 기금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지만 타시도의 모든 문화재단이 필연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예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다만 이미 알고 있듯이 문제는 현재의 법적인 테두리안에서는 기금 조성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조성 하려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인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조성 하여야 하는데 동법 제22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1항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광역시도만 기금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 조성은 기초자치단체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문화관광부 관계자의 말이다.

또 다른 조항인 동법 제10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ㆍ육성)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법인을 지정하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지난 2003년 11월 26일에 개정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 제2조 (지정대상)에 ‘2년 이상이 경과’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 설립 당시에는 법인 지정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설립추진 초기부터 검토 되어야할 사항이었으며 늦었다고 생각 되지만 지금이라도 기금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소적인 제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는 제22조의 문안을 광역시도라는 문구를 빼고 ‘지방자치단체’라는 포괄적인 문구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의 ‘2년 경과’ 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시행규칙개정안을 속히 경기도에 청구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일정액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시는 한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인적구성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된 기관에서는 어디나 문제가 되고 있는 ‘아킬레스(achilles)건(腱)’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이나 예산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신뢰 부족과 단체장의 위인설관과 연계된 까닭에서다.

따라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악순환을 연출하고 있다. 최근에 설립된 서울문화재단과 고양문화재단이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고양문화재단은 공개경쟁을 통한 절차를 거쳐서 예술총감독을 선임했고, 서울문화재단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응모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모두 보류하고 이사회에서 새로 추천한 인물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런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서울문화재단이 도마에 올랐다.
 
두군데다 단체장의 의중에 있는 사람이 선임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도 말이다. 법치국가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일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절차를 지켰으되 적절한 인물이 선정 되었느냐라는 점이다.
  
성남문화재단도 ‘위인설관’이라는 의구심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굳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소위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필요한 인물이라면 떳떳하게 적임자를 추천하고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세워야 할 것이다.

 ‘코드’가 다른 사람은 안된다는 인식도 문제지만  무조건 단체장의 측근이니까 안된다는 논리도 위험한 비약이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항상 인사가 문제로 대두된 것이 우리의 역사다.

누구의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기금조성이 불가능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을 운영 하여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초기에 한시적으로 시와 긴밀한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인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나아가서 이사장은 대외적인 대표권만 가지게 하며 권한을 전폭적으로 이양하여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뒤이어 향후 기금 조성과 운영이 안정된 3년 후 정도에는 예산은 지원하되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중심체제로 인적구성을 전환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반 조성이 끝난 다음에는 저금리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기금을 활용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순환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부조직도 문화예술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말은 사족에 불과하다. 한편,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고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강화 하려면 투자기관의 병폐로 되어 있는 이사회의 당연직을 대폭 줄이고 문화예술 및 예술경영 전문가를 이사로 다수 영입해야 한다. 추진계획에 관계공무원이나 시의회의원 등 당연직 이사를 최소화 한다는 의지가 들어 있어 그대로 준수 된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역할문제이다.

성남문화재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남의 문예진흥이 최우선 과제이다. 문예진흥을 위해서는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 계승 시키며,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창작을 통한 활성화에 대한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관리를 위한 재단’은 어불성설이다. 문화공간의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는 문예진흥의 한 범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예진흥의 큰 테두리에서 재단을 염두에 둬야한다.

따라서 재단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며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문화교육 기능을 중점적으로 담당함과 아울러 차세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기능도 함께 가져야 한다.

시설관리는 별도로 고려해야 되지만 전문가 집단으로 조직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재단에서 성남문화예술회관 정도는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재단에서 직영하는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한개의 ‘운영팀’ 정도로 편성하기 보다는 재단에서 감독은 하되 ‘성남문화재단 부설 성남문화예술회관’으로 부설기관화하여 관장 책임하에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 되어야 한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하나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성남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염두에 둔다면  ‘성남문화재단’ 설립은 지금이 적기다.

끝으로 없는 것 보다 나은 ‘성남문화재단’이 아니라 꼭 필요한 기관이 되는 옥동자를 낳기를 바란다. 김종해 / 성남무용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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