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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총체적 부실' 지적

유철식 의원, '임금을 높게 책정' 등 방만한 예산운영 질타……②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5/12/10 [06:07]

성남문화재단, '총체적 부실' 지적

유철식 의원, '임금을 높게 책정' 등 방만한 예산운영 질타……②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5/12/10 [06:07]
유철식(신흥3동, 사회복지위원회) 의원은 성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혈세를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재단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성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질책하는 유철식 시의원     © 성남일보

유 의원은 "성남문화재단 임직원들의 급여가 공무원 보수표에 준한다고 규정해 놓고서 멋대로 공무원 규정에도 없는 운영수당(20%)을 만들고 시간외 수당 및 각종 수당을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며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재단이 만들어진 이후 매일 시간외 수당을 받았고, 출장비 또한 매일 5시간씩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150,000원씩 일률적으로 타는것은 의혹을 살 수 있는 행위"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유 의원은 "성남시 공무원 5급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시간당 8,500원이면 문화재단의 경우 14,986원이라는 두배 가까이 높게 받고 있고, 휴일수당의 경우 성남시 공무원이 62,810원이면 문화재단은 119,890원을 받고 있다"며 예산낭비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 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성남시 공무원 6급 32호봉이 월 437만원이면 이 직급에 해당하는 성남문화재단 4급은 542만원을 받고 있다. 이로써 적게는 70여만원에서 많게는 150여만원을 가까이 임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게 유 의원을 주장이다. 
 
이와함께 유 의원은 "보수규정에 의거 지난 6월 호봉정정을 통해 1호봉을 올려서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소급적용하여 또 다른 혈세가 추가 지급되었다"며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문화재단 행태를 비난했다.
 
계속해서 유 의원은 초고속 특별승진한 사례를 들면서 "4급에서 승진의 경우 7년이 걸리지만 특별승진의 경우 1/2이상 근무를 해야 특별승진이 가능한데 지난 7월에 입사한 4급이 3개월만에 3급으로 승진한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묻는 등 규정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문화재단을 향해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대해 성남문화재단 문금용 기획운영국장은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주말도 없이 직원들이 일을 했을 뿐만아니라, 타 재단에 비해 우수한 인력과 사기진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해를 구했다.
 
또한 호봉정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1호봉을 받았어야 했으나 문화재단 직원들은 입사할때 0호봉을 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어 호봉정정을 통해 소급적용했다"고 해명했다.
 
특별승진 적용 규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특별승진 되었다'고 지적했지만, 문 국장은 '올바른 규정을 적용했다'며 맞서자 결국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기로 결정했다.
 
한편, 성남문화재단은 내년 총예산이 210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중 인건비가 57억원(30%가까이)을 차지해 가뜩이나 인건비가 높다고 지적된 가운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봉급기준표를 보면 성남시 공무원 4급 29호봉과 성남문화재단 2급이 동일하고, 성남시 5급 35호봉이 재단 3급, 성남시 6급 32호봉이 재단 4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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