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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종 시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동료의원들 선물 돌린 것.. 명백한 기부행위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7/03/27 [15:19]

박권종 시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동료의원들 선물 돌린 것.. 명백한 기부행위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7/03/27 [15:19]
▲박권종 성남시의회 부의장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시청사 이전 예정부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박권종 성남시의회 부의장이 이번에는 시민단체로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할 처지에 놓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 등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전복 선물세트를 전액 개인비용으로 구입, 기부한 박권종 시의원에 대해 선거법 (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위반으로 오는 28일 오전11시 성남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박권종 부의장은 설날을 앞두고 전복 선물세트를 각 3만5천원에 구입했으나 전복선물세트의 통상적인 가격과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전복선물세트는 한 박스 당 수십만원 상당의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직무상 업무추진비 등이 아닌 전액 개인 비용에서 구입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건과 관련해 분당구 선관위는 피고발인의 행위가 기부행위 제안 위반에 저촉이 되지만, 의례적인 직무상의 행위로 해석, 구두 경고조치만을 했지만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을 넘어 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제한에 명백히 저촉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권종 부의장은 "이미 선관위에서 조사를 통해 성남시의회 부의장으로서 관례적이고 단순히 동료 시의원들에게 설날을 맞아 선물을 주었을 뿐인데 이것이 무슨 기부행위가 되고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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