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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자동차정비업체 단속 '사각지대'

불법 하청 사례 만연...관련 부서 단속 외면 불법 '부채질'

송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08/06/09 [12:51]

광주지역 자동차정비업체 단속 '사각지대'

불법 하청 사례 만연...관련 부서 단속 외면 불법 '부채질'

송영규 기자 | 입력 : 2008/06/09 [12:51]
광주지역내 상당수 자동차정비업체들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정비업무를 하청주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도감독 기관인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단속의 손길을 사실상 놓고 있어 이런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과 함께 유착 의혹마저 낳고 있다.

8일 광주시내 자동차정비업체와 경기도 자동차정비조합 동부협의회 등에 따르면 종합·소형을 포함해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체 65개 업체 중 70% 가량이 공장내에 하청업자를 입주시켜 자동차 검사나 판금, 도장, 엔진수리 등의 정비를 하청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57조 2항)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실제 a공업사를 비롯해 h·j공업사 등이 광주지역에서 불법 하청을 주는 대표적인 자동차정비업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설되는 자동차정비업체 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검사나 정비업무 일부를 하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사법 및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없는 등 법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면서 이같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에는 경기 정비조합 동부협의회 관계자가 공개 석상에서 '그동안 경찰에게 부탁해 하청 공장들에 대한 단속을 하지 말라고 요청해 단속이 유예됐다'고 자랑삼아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단속기관과의 유착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정비검사 업무에 대한 하청은 가격의 덤핑은 물론 작업 공정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부실 검사정비를 낳고 있어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불법으로 규정,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과 업체간 은밀한 거래 등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 있어 사실상 지도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현재 공업사내 하청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만간 실태를 파악해 불법 정비검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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