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한국토지주택공사,수원광교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26, 36, 46, 51㎡형 총 1,492세대...6일~13일 접수

정권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7/05 [13:51]

한국토지주택공사,수원광교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26, 36, 46, 51㎡형 총 1,492세대...6일~13일 접수

정권수 기자 | 입력 : 2010/07/05 [13:5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6일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수원광교 택지개발지구내 국민임대아파트 1,492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26제곱미터 186가구, 36제곱미터 673가구, 46제곱미터 485가구, 51제곱미터 148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26제곱미터형이 1,570만원에 107천원, 36제곱미터형이 2,210만원에 151천원, 46제곱미터형이 3,630만원에 247천원, 51제곱미터형이 4,700만원에 295천원이며 입주시기는 a25블록은 2011년 10월, a30블록은 2011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722,050원 (단, 4인 가구의 경우 2,960,38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3,291,880원 이하) 이하, 부동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24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1,944,320원이하 (단, 4인 가구의 경우 2,114,56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2,351,340원 이하)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a25블록은 수원시 거주자가 1순위, 연접한 시(화성시, 용인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의 거주자가 2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3순위이며, a30블록은 용인시 거주자가 1순위, 연접한 시(수원시,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의왕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의 거주자가 2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은 총 448세대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로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되, 50제곱미터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수원광교지구는 수원시 이의동․매탄동․원천동 및 용인시 상현동․영덕동 일원에 위치한 대규모 신도시로, 지구 북측으로는 용인 상현지구, 동남측으로는 용인 흥덕지구, 남측으로는 기존 수원시가지와 인접해 있어 광교테크노밸리,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각종 생활편의 및 공공시설 이용에 편리하고, 사업지구에 인접한 신분당선 연장선, 영동고속도로 및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지구 북측에 광교산, 남측에 원천저수지 및 신대저수지 등이 위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지구내에 컨벤션센터, 행정타운(경기도청 등) 및 법조타운이 조성되어 명실상부한 수도권남부 행정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화서동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에서 2010년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접수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2010년 8월 6일, 계약체결은 2010년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