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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이숙정 의원 사건 처리 '초읽기'

21일 오전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시의회 대응 '주목'

김진홍 기자 | 기사입력 2011/02/21 [08:48]

성남시의회,이숙정 의원 사건 처리 '초읽기'

21일 오전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시의회 대응 '주목'

김진홍 기자 | 입력 : 2011/02/21 [08:48]
'제176회 임시회'  8일째를 맞는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윤리특별위원회실에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행정기획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는 현장 방문 등 개별 의정활동을 벌인다.
 
 시 의회는 지난 15일 12명의 윤리위원들에게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소집 공문을 발송했었다.
▲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1일 오전 열린다.     ©성남일보

 이번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판교동 주민센터 공공근로(아르바이트) 근무 여직원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숙정 의원에게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이라는 '초강수'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88조(징계종류와 의결)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돼 있으며 제명의 경우 제적의원 2/3의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인 이 의원은 지난 7일 민노당을 탈당한뒤 지난 14일에는 시 의회에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원을 제출했다./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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