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지역내 7개 기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서 체결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9/10/24 [17:47]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지역내 7개 기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서 체결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9/10/24 [17:47]

[성남일보] 성남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24일 지역 내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오전 성남시청 9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강상태 성남시의회 부의장, 남현석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최규호 성남수정경찰서장, 나영민 성남중원경찰서장, 이점동 성남소방서장, 김오년 분당소방서장 등 모두 8개 기관의 대표자가 참석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8개 기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협업한다.

 

성남시는 아동권리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평가, 안전조치, 아동예산 분석·확보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9.17~내년 2월 말) 결과를 반영한 세부 사업 시행 뒤 내년 7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마포구 창전동)에 신청서를 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을 계획이다.

 

성남시의회는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마련과 아동 정책 추진에 협조한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아동친화도 조사와 아동권리 교육 추진에 협조한다.

 

분당·성남수정·성남중원 경찰서와 성남·분당소방서는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협력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동은 부모가 누구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충분히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아동의 권리는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고, 각 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