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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장형 동물등록제도 확대 시행

이태헌 기자 | 기사입력 2020/12/08 [16:44]

성남시, 내장형 동물등록제도 확대 시행

이태헌 기자 | 입력 : 2020/12/08 [16:44]

[성남일보] 성남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개 물림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반려견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 반려견 놀이터 전경.     ©성남일보

보험 적용 대상은 성남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중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3만5115마리이며, 견주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2021년 11월 19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기간 중 신규 등록하는 반려견은 내장형 등록 승인일부터 1년의 기간을 개별 적용한다.

 

등록 반려견이 다쳤을 때 상해 치료비를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200만원 한도 내 지급을 보장한다.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1사고당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장 내용에 명시된 사유 발생 땐 견주가 증빙서류를 준비해 성남시와 계약한 DB 손해보험사(☎02-3471-5109)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성남시는 반려견과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고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펴 견주는 시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마이크로 칩 등록을 할 수 있다. 총비용 3만원 중 2만원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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